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도 스팸메일 제목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글자 사이를 띄우거나 글자 사이에 점 등을 찍어 스팸메일 차단기능을 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정안은 빈칸 없이 해당 문구를 표기하고 자판상의 기호와 문자를 조합해 입력토록 구체화했다”고 말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