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없는 스팸메일 5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2년 6월 19일 18시 48분


다음달 말부터 스팸메일 발송시 스팸메일 차단기능을 회피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변칙 표기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도 스팸메일 제목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글자 사이를 띄우거나 글자 사이에 점 등을 찍어 스팸메일 차단기능을 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정안은 빈칸 없이 해당 문구를 표기하고 자판상의 기호와 문자를 조합해 입력토록 구체화했다”고 말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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