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ARS서비스를 통해 지불한 후불식 전화결제 요금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불식 전화결제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순식(朱舜埴) 공정위 독점국장은 "청소년들이 부모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ARS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에서 부모가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용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서비스 업체들이 요금고지서에 콘텐츠 제공업체의 이름과 이용금액, 이용시기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당업체의 홈페이지나 무료전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후불식 전화결제요금의 과다청구나 오류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막기위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은 납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중현 sanjuck@donga.com기자>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