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6개社 과태료 400만∼500만원

  • 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55분


수신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을 계속 보낸 6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는 거부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영리 목적의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 코리아닷컴, 코비즈넷, 행복한사람들, 아이맷, 이선 등 6개 업체를 적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가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린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로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은 과태료 500만원, 나머지 5개사는 각각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컴퓨터 디자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은 1월에도 불법 스팸메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00만원이 더 많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앞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한 스팸메일이나 ‘광고’ 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통부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는 인터넷(www.spamcop.or.kr)과 전화(국번없이 1336)로 불법 스팸메일 신고를 받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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