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할인률 10%내 규정 풀어야"

  • 입력 2002년 7월 25일 18시 59분


인터넷서점과 출판사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을 빚었던 ‘인터넷도서 할인판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 전자상거래분야 전문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할인판매에 관한 규제 등 모두 14개 과제를 기업경영환경 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에 있는 도서정가의 10% 이상 할인판매 금지조항은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면을 막는 규제이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해 할인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조항도 규제완화 대상 과제로 지정했다.

이 밖에 기업과 고객간 전자상거래(B2C)는 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로 분류하고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핵심인 e마켓플레이스는 도매업으로 분류해 벤처자금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들 과제를 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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