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지앤비솔루션 소호플러스 엔씨에스 파인드웹 등 4개 업체의 대표 전모(31) 양모(30) 이모(31) 고모씨(29)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을 하루에 1∼2시간 관리하면 한달에 수십만∼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내고 6856명에게서 1인당 분양대금을 150만∼200만원씩 모두 101억97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쇼핑몰을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90%는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고 나머지 10%는 월평균 수입이 5만원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은 분양을 한 뒤 약속과 달리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분양 계약 취소도 사실상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