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기 7개 업체 적발

  • 입력 2002년 7월 28일 14시 03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분양업체 7개를 적발, 뉴웨이브아이티 주문넷 지오에스 등 3개 업체의 대표 김모(32) 이모(33) 최모씨(36)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지앤비솔루션 소호플러스 엔씨에스 파인드웹 등 4개 업체의 대표 전모(31) 양모(30) 이모(31) 고모씨(29)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해 "쇼핑몰을 하루에 1∼2시간 관리하면 한달에 수십만∼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내고 6856명에게서 1인당 분양대금을 150만∼200만원씩 모두 101억97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쇼핑몰을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90%는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고 나머지 10%는 월평균 수입이 5만원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들은 분양을 한 뒤 약속과 달리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분양 계약 취소도 사실상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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