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약효' 인정받은 건강식품은 없다

  • 입력 2002년 7월 28일 17시 21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오가피, 가시오가피 등을 주 원료로 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그 효능을 과장하거나 성분을 속인 식품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처럼 올들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을 통해 특정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속여 팔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의식동원’(醫食同源·치료제와 음식은 같다)이라는 전통적 관념 때문에 건강식품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으로 여기지만, 건강식품은 근본적으로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약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좋다.

건강 식품은 심각한 독성이 없다는 안전성만 입증되면 허가가 나지만 의약품은 독성실험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효과를 입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둘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지 약이 아니므로 특정 질환에 특효라고 광고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복용을 했다가 4명의 사망자를 낸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는 것.

‘사이비 건강식품’은 복용 사례를 통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작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에서 권하는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로 성분 표시가 상세히 기재됐는 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것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 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제품이거나, 전단지를 통해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야 한다. 의문이 있으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전국 139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내 건강식품은 안전성 등에 대해서 식약청의 감독을 받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밀수된 것들은 안전성에 대해 아무런 보장이 돼 있지 않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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