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휴대전화 스팸메일도 과태료…‘광고’표시 의무화

  •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21분


앞으로 휴대전화 업체들은 고객이 희망하면 ‘700’ 등 특정국번이 표시되는 휴대전화 스팸메일을 사전에 걸러줘야 한다. 또 휴대전화 스팸메일을 보낼 때 ‘광고’ 문구와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스팸메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스팸메일 차단 대책을 마련,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문자광고 수신거부 대행 창구를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www.spamcop.or.kr·국번없이 1336)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080-700-3700)에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700’이나 ‘800’ 등 특정 국번의 스팸메일을 서비스 업체에서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막는 필터링 서비스는 10월 중 실시를 목표로 해당업체와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정통부 김대희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상습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차원의 정보이용료 수납대행 거부 등 제재 조치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광고 관련 민원은 작년 3019건이었으나 올들어 6월말까지 총 3457건으로 집계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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