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은행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문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안에서 중소 벤처정보통신 업체들이 ‘e-코인’ 등의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선불형 전자화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용되면 발행자가 금융감독 당국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널리 쓰이는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감독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불형 전자화폐 발행자가 부도를 내면 이 전자화폐를 결제대금으로 받은 쪽이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건전성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형 전자화폐는 1999년 1억원에 불과하던 발행규모가 작년 14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