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안티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녀 3명과 자살할 뜻을 교환한 뒤 이들을 격려하며 자신의 승용차로 자살 장소까지 데려다 준 점,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해 숨짐으로써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업실패로 7000만원의 빚을 지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자 4월 자살방지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씨(33), 차모양(15) 등 여고생 2명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뒤 자신은 자살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고층아파트로 이들을 데려다 줘 투신자살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