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이트 동반자살 방조혐의 20대 실형선고

  • 입력 2002년 9월 2일 18시 35분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인터넷 자살방지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의 동반자살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5)에게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티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녀 3명과 자살할 뜻을 교환한 뒤 이들을 격려하며 자신의 승용차로 자살 장소까지 데려다 준 점,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해 숨짐으로써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업실패로 7000만원의 빚을 지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자 4월 자살방지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씨(33), 차모양(15) 등 여고생 2명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뒤 자신은 자살을 포기하는 대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고층아파트로 이들을 데려다 줘 투신자살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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