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도 퇴직때 연금…국회, 년 100억 지원법 추진

  • 입력 2002년 9월 8일 17시 49분


과학기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안을 만들어 과학기술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1만명)과 민간연구소의 연구원(13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이나 관혼상제 때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공제회의 자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 보조금, 출연금 그리고 공제회의 복리후생시설 운영 수익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현재 공공공제회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설립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정부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김형오 위원장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술복권 수익 가운데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 씩을 공제회에 지원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알맹이 없는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인의 총의를 모은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