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 8월 한 달간 국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도박성이 짙은 13개 사이트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수사 의뢰된 도박사이트들은 판돈으로 사용된 사이버머니를 가입자들에게 상품권, 현금, 순금 등으로 바꿔 주고 거액의 경품을 거는 등 오락 수준을 넘은 서비스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검찰수사 결과 도박성이 드러나면 불법 도박장 개장 혐의로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2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또 금전은 주고 받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65개 사행성 사이트와 신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 유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