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고객 가운데 고의나 과실이 있는 쪽이 책임을 진다. 고객이 신상정보나 접근장치(사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거나 고장이나 장애를 알고도 거래를 했을 때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금융기관과 양쪽 모두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는 피해 유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르다.
접근장치의 위조나 변조,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는 양쪽 모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진다.
반면 △전쟁 등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탈세 관련 등 법령의 제한으로 거래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금융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증권거래소에서 주문 폭주로 인한 계약체결 지연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책임이 없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