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직원에 불법 감청-복제 단속권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41분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 설치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및 정보통신부 직원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및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연구개발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장, 공원, 국제행사장 등의 안내방송을 위해 공중선 전력 1W 이하의 소출력 방송국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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