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전송한 백만장자클럽 등 3개사와 ‘(광고)’문구 표시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TLC PARTY 등 2개사이다.
e메일 제목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49개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메일 발송 규정을 처음으로 위반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249개사 중에는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안철수연구소 현대캐피탈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영어 학습교재 판매회사, 컴퓨터 교육학원, 성인사이트 및 대출사이트 운영업체 등이었다.위반유형은 ‘(광고)’나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으로 표시한 업체가 제일 많았고, e메일에 발송자의 e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