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9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처벌 조항이 미비해 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해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됐으나 개정된 법안은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통상 스팸메일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내는 무작위 전송이기 때문에 음란메일 전송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20일간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e메일 주소 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e메일 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적발된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등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 사이트 주소는 ‘www.spamcop.or.kr’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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