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등 무단 게재 인터넷업체 상대 배상訴

  • 입력 2003년 2월 7일 18시 33분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굿데이 등 3개 스포츠신문사는 “연예, 스포츠 기사와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했다”며 라이코스사 등 4개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스포츠 신문의 연예 관련 기사는 취재원 및 취재과정의 특성상 일반 시사보도와 달리 기자의 감정, 평가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예인들의 사진은 사진기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개입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무단도용으로 원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에서 큰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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