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통부에 컴퓨터범죄 수사권” 부여 검토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0분


코멘트
대검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인터넷 대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컴퓨터범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회의를 갖고, 정보통신부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 접속통신기록(로그파일)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한정돼 ‘인터넷 대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추적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통부 일부 직원에 로그파일 감청 등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컴퓨터범죄 등을 수사할 때 정통부 직원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