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17 18:402003년 2월 17일 18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인터넷 접속통신기록(로그파일)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한정돼 ‘인터넷 대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추적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통부 일부 직원에 로그파일 감청 등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컴퓨터범죄 등을 수사할 때 정통부 직원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