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메일 첫 검찰수사…음란사이트 등 42곳 고발

  • 입력 2003년 2월 26일 18시 56분


청소년에게 불법 음란메일을 보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일부 업체는 만 6세인 여자 어린이에게도 적나라한 포르노사이트 홍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1월20일부터 2월8일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메일 대응센터(www.spamcop.or.kr)와 함께 불법 스팸메일을 단속, 모두 764개사를 적발하고 이중 42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인 42개사 중 38개사는 청소년에게 노골적인 음란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일을 전송하다가 적발됐다. 포르노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보낸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스팸메일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업체이다.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통부는 또 이번에 적발된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52개사와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하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된 11개사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광고)’문구 표시 위반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65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 박성용 정보이용과장은 “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발송에 대해 처벌근거가 없었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보내는 사이트 대부분이 국내 서버 대신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 어려워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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