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은 올해 1, 2월 인터넷 회원제 학습사이트 관련 피해 상담이 326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학습 콘텐츠(교과목 강의, 시험 예상문제 등)는 청약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라며 가입 철회를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시 위약금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 등이었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 계약과 서비스 이용료 ‘100만원 이상’의 고액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이창옥 소비자상담팀장은 “인터넷 콘텐츠는 현행법상 철회가 가능한 상품”이라며 “개별 약관에 아무리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방문판매법 8조는 계약한 뒤 14일 이내면 무조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총금액의 10% 안팎을 위약금으로 내고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담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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