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토지(임야)대장등본과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15종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18종의 민원서류가 1억3900만건이나 발급됐다”며 “이들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개시되면 민원인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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