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비파괴검사 진흥법’ 만든다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과학기술부는 대형 건축물의 내부 결함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활용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 진흥법’을 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원자력발전소, 다리, 대형 건물, 배의 내부 결함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가 입찰이 늘면서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기부는 우선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 기업의 등록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들이 저가로 하도급 업체에 일을 맡기는 하도급 검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 기술자의 독립검사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 법을 다음달에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비파괴검사 기업은 42개로 2500여명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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