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는 CD나 ATM 초기화면의 ‘지로·공과금’을 선택한 뒤 안내에 따라 ‘납부종류-KT통신요금’을 누르고, 가입자의 전화번호 12자리로 구성된 전자납부번호(02-123-4567은 0002-0123-4567)로 계좌 이체를 하면 요금이 납부된다.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되지 않는 초고속 인터넷 요금 등은 통지서에 표기된 청구서 번호로 이체하면 된다.
5개월 이상 미납요금이 있는 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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