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가면음란극 '누드카페' 적발

  • 입력 2003년 5월 26일 15시 20분


알몸에 가면만 쓰고 남녀가 음란 파티를 벌이는 속칭 '누드 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외국 음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면 누드 카페'가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국가정보원 5급 사무관과 벤처기업 대표, 가정주부, 여대생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카페를 차려놓고 누드 환락 파티를 알선해온 카페 사장 김모씨(32·전직 가수)를 식품위생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누드 카페를 차린 것은 지난해 6월. 그는 인터넷 화상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용모와 소득, 신분 등을 심사하고 70여명의 남성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누드카페 여성 시간제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알몸 심사'한 뒤 7명을 회원으로 선발했다.

김씨는 한달에 3~4차례 각각 3~5명의 남녀 회원들이 참가하는 '가면 누드 파티'를 알선했으며 남성 회원으로부터 1회 참가비 30만원, 여성 회원에게는 시간당 3만~5만원의 봉사료를 지급했다.

누드 파티에서 회원들은 제비뽑기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 장면을 연출시키거나 각종 변태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속칭 '왕게임' 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누드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여만원을 벌었다.

특히 여성 회원중에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1억원대의 빚을 진 가정주부와 용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대학 신입생, 카드 빚에 시달리는 회사원 등이 있었으며 남성 회원중에는 국정원 사무관과 건설사 대표, 호스트바 사장, 벤처기업 사장,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누드 파티의 운영 원칙으로 직접적인 성행위 금지를 표방했고 실제 성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없었다"며 "이와 비슷한 누드 카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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