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차량용 AV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2000년 1945건에서 2001년 2955건, 2002년 3588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1∼4월 1157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구제 사례 582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9건(88.1%)이 가격, 성능이 실제와 달라 발생한 계약상의 분쟁이었다. 또 이 같은 분쟁의 90% 이상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차장 등 ‘노상(路上) 구입’ 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은 판매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기기를 무상으로 장착한다’ ‘장기 할부 또는 장착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사용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손영호 소보원 자동차통신팀장은 “판매업자가 계약서 작성시 품질보증기간, 청약철회 방법을 모호하게, 또는 허위로 기재하고 있다”면서 “보통 일정기간(통상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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