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은 3일 금융결제원의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만 국한해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증서 이용자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는 사이버주식거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전자인증 김홍필 팀장은 “금융거래용으로 발급한 인증서를 모든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면 공인인증서 시장 독점이 불가피하고 다른 공인인증기관은 고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결원측은 “금융거래용 인증서는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증서”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영길 사무관은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수수료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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