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5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소속 정당의 대통령후보 지지를 유도한 민주당 인터넷 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 천모씨와 한나라당 사이버본부 팀장 양모씨, 국민통합21 자원봉사단 국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11∼12월 연인원 361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내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양씨는 지난해 12월 102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지지를 각각 유도한 혐의다. 또 김씨는 같은 해 11월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350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 109조(선거기간 중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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