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 메시지 선거운동 불법”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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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처음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5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소속 정당의 대통령후보 지지를 유도한 민주당 인터넷 선거본부 기획행정실장 천모씨와 한나라당 사이버본부 팀장 양모씨, 국민통합21 자원봉사단 국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11∼12월 연인원 361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내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양씨는 지난해 12월 102만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지지를 각각 유도한 혐의다. 또 김씨는 같은 해 11월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350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 109조(선거기간 중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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