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신위원회는 올 1∼6월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은 34.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관련 민원 1214건 중 406건이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한 경우였다.
통신위에 따르면 부당요금 청구의 대부분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기기변경이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가입조건을 강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대리점이 임의로 의무 가입기간을 정하거나 특정 요금제를 권유하는가 하면 부가서비스를 끼워 넣고는 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통신위원회 김정렬 재정과장은 “현행법상 의무가입기간이나 특정요금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대리점과 동의하에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어도 통신위원회(02-1338)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 밖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에 가입한 경우도 137건에 달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동통신업체별 민원건수는 SK텔레콤이 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364건, LG텔레콤 341건 등의 순이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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