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세-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 입력 2003년 8월 27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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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7일 선거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선거일 120일(대선은 300일) 전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개정안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외체류자도 부재자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지모임이나 팬클럽 등 사조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대해선 투명성이 강화돼 △10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 초과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입금이 의무화되고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최대 10년까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시 일반국민참여(국민참여경선제)가 허용되며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여성을 50%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睦堯相)는 선관위 개정의견과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각 당의 선거구제 및 국회의원 정수 등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내달부터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 골자

주요제도현행개혁안
선거제도사전선거운동일절 금지(선거기간에만 허용)대통령선거에 나설 사람은 선거일 300일전부터, 그 밖의 선거에 나설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허용
인터넷 선거운동선거기간 중에만 가능시기에 관계없이 가능
국외부재자투표없음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도입
선거연령만 20세 이상만 19세 이상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제재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유죄 판결만 있으면 당선무효
선거비용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지급시 계좌입금만 의무화모든 선거비용 지출은 신용카드 수표 또는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의무화
정치자금제도정치자금 모금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만 정치자금 모금허용모든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허용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없음100만원 초과 기부하거나 50만원 초과 지출하는 경우 수표 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확인 가능한 방법강제
고액기부자 공개없음1회 100만원 초과 기부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자 공개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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