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정안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완전 허용하고,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해외체류자도 부재자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지모임이나 팬클럽 등 사조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대해선 투명성이 강화돼 △10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 초과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입금이 의무화되고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은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는 최대 10년까지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시 일반국민참여(국민참여경선제)가 허용되며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여성을 50%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睦堯相)는 선관위 개정의견과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각 당의 선거구제 및 국회의원 정수 등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내달부터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 골자 | |||
| 주요제도 | 현행 | 개혁안 |
선거제도 | 사전선거운동 | 일절 금지(선거기간에만 허용) | 대통령선거에 나설 사람은 선거일 300일전부터, 그 밖의 선거에 나설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허용 |
인터넷 선거운동 | 선거기간 중에만 가능 |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 | |
국외부재자투표 | 없음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도입 | |
선거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제재 |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유죄 판결만 있으면 당선무효 | |
선거비용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지급시 계좌입금만 의무화 | 모든 선거비용 지출은 신용카드 수표 또는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의무화 | |
정치자금제도 | 정치자금 모금 |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만 정치자금 모금허용 | 모든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허용 |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없음 | 100만원 초과 기부하거나 50만원 초과 지출하는 경우 수표 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확인 가능한 방법강제 | |
고액기부자 공개 | 없음 | 1회 100만원 초과 기부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자 공개 |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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