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5일 무허가 사설탐정업체(흥신소)에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 추적을 의뢰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장모씨(45·다방업)와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복제한 혐의(전파관리 위반법 등)를 받고 있는 최모(29·통신회사 대리점 직원), 전모씨(41·휴대전화 판매점)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한 김모씨(40) 등 무허가 흥신소 직원 1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에서 ‘H통신’을 운영하면서 흥신소 직원 등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가입자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다.
전씨는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대가로 대당 30만∼50만원을 받았으며 통신회사 대리점 직원 최씨 등을 통해 휴대전화 고유번호(헥사코드)를 알아내 휴대전화를 대량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H통신’은 1000개 이상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했으며 또 다른 휴대전화 판매업자 정모씨(28)는 자신의 컴퓨터에 헥사코드를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들은 달아난 유흥업소 종업원과 채무자 등을 잡는 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사용했다.
통신회사 서비스센터 직원은 통신회사 주전산망에 접속해 헥사코드를 쉽게 알아내 통신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망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휴대전화 복제기술이 인신매매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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