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복제 ‘식은죽 먹기’

  • 입력 2003년 9월 25일 18시 26분


휴대전화를 복제해 다른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5일 무허가 사설탐정업체(흥신소)에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 추적을 의뢰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장모씨(45·다방업)와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복제한 혐의(전파관리 위반법 등)를 받고 있는 최모(29·통신회사 대리점 직원), 전모씨(41·휴대전화 판매점)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한 김모씨(40) 등 무허가 흥신소 직원 1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에서 ‘H통신’을 운영하면서 흥신소 직원 등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가입자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다.

전씨는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대가로 대당 30만∼50만원을 받았으며 통신회사 대리점 직원 최씨 등을 통해 휴대전화 고유번호(헥사코드)를 알아내 휴대전화를 대량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H통신’은 1000개 이상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했으며 또 다른 휴대전화 판매업자 정모씨(28)는 자신의 컴퓨터에 헥사코드를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들은 달아난 유흥업소 종업원과 채무자 등을 잡는 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사용했다.

통신회사 서비스센터 직원은 통신회사 주전산망에 접속해 헥사코드를 쉽게 알아내 통신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망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휴대전화 복제기술이 인신매매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