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차관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법제처가 법안심사를 벌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야생동물을 밀렵, 밀거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외에 거래가격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보호대상 야생동물은 반달가슴곰 고라니 멧돼지 까치살모사 구렁이 오소리 등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고 가축을 해치는 등 손실을 끼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야생동물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농어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곤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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