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면 거액의 인터넷 사용 요금이 합산돼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호기심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도 이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요금이 합산돼 때론 전화요금이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나오기도 한다. 물론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녀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부모의 잘못도 크다. 그러나 부모 동의 없이 자녀가 무분별하게 사용한 인터넷 사용 요금을 자세한 명세도 기재하지 않은 채 합산해 청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전화요금과 인터넷 사용요금 청구서를 따로 발행하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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