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스팸메일 발송 28개업체 과태료처분

  • 입력 2004년 2월 18일 18시 50분


정보통신부는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을 수신자가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 보낸 28개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가 접수돼 과태료까지 물게 된 업체는 △인터파크 △KBS인터넷 △KTF △팍스넷 △온세마트 △아이넷컴퓨터 △스타샵 △칸타빌라 △웹베스트 △수놀음여행사 △스타코리아엔터테인먼트 △책창고4989 등이다.

정통부는 추가로 신고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다음달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광고)’ 표기 의무를 어긴 불법 스팸메일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 중 집중단속을 벌여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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