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위성DMB사업 조속 법개정을” 정치권에 촉구

  • 입력 2004년 2월 1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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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16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위성DMB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뒤 관련 업체들이 작년 한 해 32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준비를 했으나 방송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성DMB사업 관련 업체들은 “위성DMB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위성DMB의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기회를 잃게 돼 일본에 사업주도권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 유발로 업계 전반에 걸쳐 약 1조원에 달하는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3월 중 일본과 공동으로 DMB사업용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일본은 이미 관련 법 정비는 물론 사업 허가 절차까지 마쳐 바로 위성DMB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위성DMB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10년간 9조원의 생산 유발과 6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생산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도 연인원 18만4000명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DMB:

위성DMB서비스는 위성을 이용해 휴대전화, PDA 등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로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다채널 멀티미디어방송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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