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안하면 스팸메일 못보내…과태료 3000만원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27분


사전에 수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휴대전화와 팩스를 통한 스팸메일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휴대전화와 팩스를 통한 스팸메일은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주간시간대(오전 9시∼오후 9시)에 보내도록 올해 중에 관련 법률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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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으로만 규제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스팸메일 발송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스팸메일 상습 발송업체의 명단을 국내외 인터넷업체가 공유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팸메일 차단기술 개발에 올해 15억원 등 2007년까지 모두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음란 스팸메일 차단 등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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