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휴대전화 전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가 13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4건에 육박하는 수치. 지난해 하반기에도 번호이동성 시행이 다가오면서 이같은 피해사례가 329건으로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에 사는 주부 이모씨가 대표적인 경우. 1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신형 휴대전화를 7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하고 돈을 넣었으나 받지 못했다. 2주일이 지나도록 제품이 오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사이트를 폐쇄하고 말았다.
이처럼 사기 쇼핑몰들은 휴대전화를 시중가(25만~30만원)보다 싼 값(7만~10만원)에 판다고 광고한 뒤 고객이 결제를 하면 배송을 미루다 연락을 끊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난다.
이들 업체는 93.8%가 현금결제를 요구했으며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6만원 정도였다. 사기당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10만원대가 54.4%, 20만원대가 31.7%였다.
김종훈 소보원 공산품팀장은 "이들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사업자 전화번호가 없거나 가짜번호가 적혀있어 피해가 생기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현금입금을 유도하거나 배송기간이 1주일이 넘는다면 일단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