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영역이 넓다보니 하루에도 수백통의 e메일과 이를 보냈다는 수십통의 확인전화를 받습니다.
최근 부쩍 “분명히 (메일을) 보냈는데 자꾸 반송돼 온다”거나 “스팸메일로 분류돼 자동 반송되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사 마감시간 전에 급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메일이 들어오지 않아 조바심을 낸 적도 꽤 있었습니다.
11일 미국의 메이저 인터넷업체들이 연합해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 아메리카온라인(AOL), 어스링크 등 미국의 4대 인터넷업체가 200여명의 스팸메일 발송업자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은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올해 1월 발효된 ‘불청(不請) 포르노와 마케팅통제법(CAN-SPAM)’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피소된 스팸메일 발송자들은 자신의 e메일 주소를 감춘 채 다른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e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이번 소송에서도 피고소인 대부분의 이름이 ‘신원 미상의 불특정인’을 가리키는 ‘존 도(John Doe)’로만 지칭됐다고 합니다. 한 발송자는 1월 한 달에만 1억통의 스팸메일을 야후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스팸메일 관련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이 2002년 5월 자사 고객에게 다량의 스팸메일을 보낸 인터넷업체 3곳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인데 법원은 이듬해 6월 “업체들이 의견을 조정해보라”고 했다는군요.
다음측은 “이들 업체에 따끔하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변론을 신청했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인터넷업계도 스팸메일 처리 문제가 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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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사장은 “스팸메일 확산에 따라 관련 업체도 함께 진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붙일 곳이 없어지자 스팸메일이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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