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KBS 등 5개 인터넷매체 제재 조치

  • 입력 2004년 3월 25일 14시 3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KBS와 iMBC 등 5개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선거법이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위반을 이유로 경고, 주의 및 공정보도요청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15일 발족한 뒤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첫 제재조치다.

23일 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KBS 인터넷은 20일자 9시 총선관련 뉴스에서 서울 강남 등 7곳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텃밭인 서초갑 무명인 모 후보가 여성인 한나라당 모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송파병 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 모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인물 적합도는 민주당 모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1위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iMBC는 21일 9시 뉴스테스크에서 17대 총선 대구 동갑, 수성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당선 가능성에서도 모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두 인터넷언론사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임에도 우열을 가리는 표현을 한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 인터넷 언론사에 공정보도요청을 했다. 오차 범위 내에서는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는 물론 인터넷과 같은 내용을 보도한 해당 방송사 선거방송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만 심의권한이 있다.

또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 'issuetoday'가 22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랍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투표하기를 통해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를 위반, 경고와 함께 이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 공표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국제신문과 시민일보 인터넷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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