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15일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발족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朴琪淳)가 취한 첫 제재 조치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 ‘issuetoday’는 22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랍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투표하기’를 통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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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오차범위內 1등” 표현 안된다 |
국제신문과 시민일보 인터넷은 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 조사대상과 표본오차율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후보들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KBS인터넷과 iMBC에 공정보도를 요청했다.
KBS인터넷은 20일 오후 9시 총선 관련 뉴스를 통해 서울 강남 등 7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텃밭인 서초갑에서 무명인 모 후보가 여성인 한나라당 모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송파병 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 모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인물 적합도는 민주당 모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1위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iMBC는 21일 오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 17대 총선 대구 동갑, 수성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당선 가능성에서도 모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만 심의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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