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사이트 제재…“오차범위內 1등” 표현 안된다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8분


25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주변에 공명 선거를 촉구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000만원이라는 안내가 특히 눈에 띈다.   -성남=연합
25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주변에 공명 선거를 촉구하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000만원이라는 안내가 특히 눈에 띈다. -성남=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朴琪淳)가 5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선거법 또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위반을 이유로 첫 제재조치를 내림에 따라 향후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방식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특히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보도요청’을 받은 KBS와 iMBC의 인터넷 관련 보도는 각 방송사의 저녁 9시뉴스 보도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방송사의 선거보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의 운영자가 같을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언론사에 제재조치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사실상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간접 제재조치임을 내비쳤다. 그동안 언론사들이 인터넷 선거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보도를 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15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산하 독립기구로 발족시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단속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차범위인 경우에 단정적으로 후보자간 순위를 매기는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무의미한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이며 오차범위를 전제한다고 해도 여론조사를 오도하게 된다”며 전체위원 11명 가운데 다수의견으로 KBS와 iMBC 인터넷에 대해 공정보도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인터넷 보도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오차 범위 안에서 1위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들은 그동안 선거보도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을 마치 단정적인 것처럼 보도하는 관행을 갖고 있었다”며 “비록 인터넷 언론이지만 이런 관행에 대해 공식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재조치의 근거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9조. 9조는 “인터넷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보고기간과 보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 은폐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및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를 금지하고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에는 출처를 명기하며 △선거와 관련한 대담 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할 경우 참여자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한편 ‘issuetoday’와 국제신문 시민일보 인터넷에 대한 경고와 주의조치는 이들 인터넷 보도가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공표시 조사대상과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토록 규정한 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엄격성을 요구한 셈이다.

심의위원회가 이날 각 인터넷 언론사에 내린 제재조치는 행정조치로 처벌은 없다. 다만 보도내용이 문제가 있어 정정보도까지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제재조치
인터넷 언론사위반 내용위반 규정제재조치
국제신문 인터넷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조사대상,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위반선거법 108조 위반(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주의
시민일보 인터넷선거법 108조 위반주의
issuetoday선거법 108조 위반경고
KBS인터넷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오차범위 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열을 가려 유권자에게 혼란 초래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9조) 위반:“인터넷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금지”공정보도요청(권고)
iMBC인터넷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9조) 위반공정보도요청(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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