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폰 무단재생 일단 72시간 제한” 합의

  • 입력 2004년 4월 2일 14시 39분


MP3폰을 둘러싼 저작권단체와 휴대전화 업체간의 갈등이 봉합돼 MP3폰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삼성전자 LG전자 KTF SK텔레콤 등 휴대전화 관련업체들은 MP3폰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MP3파일을 재생하는 경우 앞으로 2개월간 이를 72시간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한시적인 것이어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MP3폰의 기능제한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음제협은 "MP3플레이어와 개인휴대단말기(PDA), 스마트폰 등의 MP3 활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MP3폰이 뭐 길래=MP3폰은 말 그대로 휴대전화기에 MP3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한 제품.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 개인휴대단말기 기능을 흡수한 휴대전화가 이번에는 휴대용 오디오기기인 MP3플레이어의 자리마저 넘보고 있는 셈.

LG전자는 지난달 가장 먼저 MP3폰 'LP3000'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삼성전자도 조만간 MP3폰 'V4200'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 회사의 MP3폰은 100MB 안팎의 대용량 플래시메모리를 내장해 MP3 음악을 15~20곡 저장할 수 있다. MP3플레이어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LG텔레콤과 KTF가 각각 5만여명과 1만여명의 예약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MP3폰의 히트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MP3폰의 경우 당분간 일반 MP3플레이어와 달리 PC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72시간 밖에 재생할 수 없다. 2개월 이후에 재생기간 제한이 풀릴지, 음질 제한 등 기능제한이 더 강화될지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상 여부에 달려있다.

▽계속되는 논란=저작권 단체가 MP3폰의 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개개인이 보유한 휴대전화의 파급력 때문.

음제협 등은 3500만 휴대전화 가입자를 바탕으로 디지털 융복합화(컨버전스) 시대의 핵심기기로 떠오른 휴대전화가 MP3플레이어 기능까지 갖출 경우 불법복제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판매량을 보면 휴대전화는 월 평균 200만대로 MP3플레이어(13만대)를 크게 앞서고 있다. 소비자정보 사이트인 다나와 정세희 팀장은 "MP3폰이 256MB 용량 이하의 중저가 MP3플레이어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CD음반을 MP3파일로 바꿔 듣는 일도 불가능해진다"며 MP3폰의 기능제한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체들도 MP3플레이어나 PDA 등 기기가 국내외에서 기능제한 없이 팔리는 상황에서 MP3폰의 기능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 관련 업체들은 MP3폰 기능제한에 따른 수요 위축과 다른 기기로의 저작권 침해 논란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용어설명▲

::MP3::인터넷 음악파일 규격. 용량은 일반 CD음반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음질은 CD수준에 가까워 인터넷 상에서 상업음반의 불법복제에 주로 활용된다. PC나 MP3플레이어를 활용해 감상할 수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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