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배 과태료 포상금제도 시행으로 오프라인 공간의 불법 행위는 크게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운동은 2000년 총선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인터넷 보급률이 낮았던 4년 전과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그 파급 효과도 커졌으므로 오프라인 공간의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종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난하는 욕설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범람하고 있다. 근거도 없이 ‘빨갱이’ 또는 ‘친일파의 자손’으로 매도하는 게시물도 많다. 사이버 공간을 이렇게 ‘총선 무법천지’로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선관위는 여러 곳에 지속적 악의적으로 게시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고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나 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전파력이 빠른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선의의 후보가 회복할 겨를도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사이버 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글을 올린 컴퓨터의 IP주소를 끝까지 추적해 온라인 공간에서처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선거보도 심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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