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정당-국회의원 비방 인터넷에 글올린 50대 영장

  • 입력 2004년 4월 12일 18시 51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정당과 여당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신모씨(55·대구 달성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600여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여당 국회의원 등을 ‘악마의 화신’ 등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2002년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를 비방해 지명 수배되는 등 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5차례, 총 1만800회의 비방글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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