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은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과 후보자 비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실명인증작업에 대한 기술 미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선관위 김용희 지도과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실명 확인을 지원할 체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고 규제 대상이 모호해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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