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서비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전송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바꾼 뒤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약 250만명이다.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서 전송 뒤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납부 코너에서 세금까지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인증서를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가 없거나 비회원인 납세자는 세무서에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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