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집에서 발급받으세요”…20일부터 서비스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54분


20일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5종의 민원서류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건축물대장은 당분간 서울시 지역에서만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터넷을 통해 이들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PC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서류는 각자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행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문서를 복사할 경우 최초의 발급 서류에 표시돼 있는 ‘원본’이라는 글자가 사라지도록 했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를 15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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