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6일 부당영업행위로 적발된 휴대전화업체와 인터넷 콘텐츠업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업체들은 가입자와 계약할 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5000만원, KTF 1억7000만원, LG텔레콤 1억원, 재판매업체인 KT 2000만원 등이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요금을 물리고 요금 청구 때 상세내용을 알리지 않은 행위로 1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행위로 그래텍은 1299만원, 드림위즈는 698만원, 윈디소프트는 966만원, 아라마루는 789만원, 게임빌은 348만원, 지식발전소는 38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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