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명의도용 유발 移通업체 9억 과징금

  • 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56분


가입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한 휴대전화업체들이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유료콘텐츠를 판매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드림위즈 등 포털업체 13곳도 82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6일 부당영업행위로 적발된 휴대전화업체와 인터넷 콘텐츠업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업체들은 가입자와 계약할 때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명의도용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5000만원, KTF 1억7000만원, LG텔레콤 1억원, 재판매업체인 KT 2000만원 등이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요금을 물리고 요금 청구 때 상세내용을 알리지 않은 행위로 1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행위로 그래텍은 1299만원, 드림위즈는 698만원, 윈디소프트는 966만원, 아라마루는 789만원, 게임빌은 348만원, 지식발전소는 38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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