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신위원회 위원 일문일답.
<박승규 상임위원>
- 같은 사안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있는데.
= 정보통신정책위의 시정 조치에 가중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엄격히 대처할 것이다.
-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 번호 이동 기간이라 볼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조치해야 공정한 것 아닌가.
= 그 부분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할 것이다.
<이동형 사무국장>
- 불법 영업 규모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했나.
= 적발 건수만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참고로 지난 3~5월 석 달간 SKT는 3031건, KTF는 1842건, LGT는 1910건, KT는 1080건을 적발했다. 가격시장조사는 판매준수율(정상가격 준수율)을 참고했다. 높을수록 관련 법규를 잘 이행한 것인데 같은 기간 LGT는 68.7%, KTF는 54.1%, SKT는 49.7를 기록했다.
- 영업정지 조치의 근거는.
= 전기통신사업법 15조1항6호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처벌은 영업정지밖에 없다.
- 2월27일 행위중지 명령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
= 시정 명령서가 나갔다.
- 리베이트 부분도 포함됐나.
=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긴 힘든 부분이지만 고려했다. 이번 결정엔 위반 행위의 정도, 보조금 지급 범위, 위반 행위 기간, 과거 위반횟수, 주도 여부, 시장 지배력 영향은 어떤지 등 총체적인 요소가 고려됐다.
- 해당 회사 CEO의 형사 처벌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나.
= 행정규제로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도 불가능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영업이 계속될 때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정통부 장관이 받아들여야 이번 결정이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 원래 과징금은 위원회 독자적으로 결의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는 정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인가 조건 위반과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가중 처벌을 이어갈 것인지.
= 위반하면 계속 조치하겠다.
- 이번 결정에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의사가 반영돼 있는 것인가.
= 정통부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 이통사들이 벌금내고, 영업당하고 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위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 위원회는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1년에도 조치 후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었다. 이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7월 1일 번호 이동제 일정에 변화 있나.
= 그대로 진행된다.
- 소수 의견은 있었나.
= 제제 계속해도 반복되는 부분 어떻게 할거냐는 의견 있었다. 오늘은 영업정지만 있었지만, 과징금을 더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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