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모씨(33·회사원) 등 87명은 4월 초부터 최근까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서머스엔터테인먼트사가 계약한 영화를 회원들에게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단 복제한 네티즌 ID를 추적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네티즌들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한 포털 업체를 수사하려 했으나 이미 직원들이 잠적한 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머스엔터테인먼트측은 H사와 N사 등 포털 업체 대표들을 관할 경찰서에 각각 재고소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4월 정식 수입계약을 맺은 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포털 업체들과 네티즌 2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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