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무단복제 네티즌 87명 입건

  • 입력 2004년 6월 9일 18시 24분


영화수입배급업체인 서머스엔터테인먼트가 네티즌들과 포털사이트 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이들 중 혐의가 인정되는 87명의 네티즌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33·회사원) 등 87명은 4월 초부터 최근까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서머스엔터테인먼트사가 계약한 영화를 회원들에게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단 복제한 네티즌 ID를 추적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네티즌들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한 포털 업체를 수사하려 했으나 이미 직원들이 잠적한 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머스엔터테인먼트측은 H사와 N사 등 포털 업체 대표들을 관할 경찰서에 각각 재고소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4월 정식 수입계약을 맺은 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포털 업체들과 네티즌 2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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