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1일부터 순차적 영업정지

  • 입력 2004년 6월 15일 17시 44분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이 21일부터 시행돼 9월 하순까지 100일간 소비자의 휴대전화 가입 및 번호이동에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고객 모집이 금지되는 영업정지 기간은 △LG텔레콤 21일∼7월 20일 △KTF 7월 21일∼8월 19일 △SK텔레콤이 8월 20일∼9월 28일로 각각 정해졌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로 7일 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같이 영업정지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영업정지 일수는 LG텔레콤과 KTF가 각각 30일, SK텔레콤이 40일이다. 또 KTF 휴대전화를 재판매하는 KT는 20일(7월 21일∼8월 9일)이다. KT의 경우 KTF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자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3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당분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불가능해 서비스 선택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업계는 7∼9월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고객이 월평균 7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KTF 가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번호이동 제한이 풀리더라도 20일 동안은 LG텔레콤으로, 8월 20일∼9월 28일에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 가입자도 LG텔레콤과 KTF가 영업정지를 받는 60일 동안 해당 업체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통화 서비스를 비롯해 기기나 명의 변경, 해지, 통화명세 조회, 요금 수납, 번호 변경 등 기존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기기나 명의 변경은 가능해도 가명 등으로 미리 개통시킨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해지를 신청한 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해 신규 가입자를 받거나 예약가입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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