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내달부터 인터넷으로 수출신고

  • 입력 2004년 6월 28일 19시 03분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수출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와 관세사 등 신고대리인은 세관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관세청의 인터넷 수출신고 홈페이지(www.e-customs.go.kr)에 접속해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수출신고와 관련해 전문 상담센터(1544-1285)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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